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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은 상관없어" 라던 상속세, 이제는 다시 봐야 할 때입니다

유쾌상쾌한 2026. 9. 28. 09:06

"우리 집은 상관없어" 라던 그 상속세, 이제는 생각해봐야 할 때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부과 대상(피상속인)은 2만2524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중산층 구간입니다. 과표구간 10억원 이하 상속세 대상자는 20년 전 1971명에서 지난해 1만7294명으로 9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들에게서 걷은 세금도 20년 전보다 8배 늘어난 8756억원에 달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와 일괄공제(5억원)를 합한 상속세 공제 한도 10억원이 1997년 이후 30년 가까이 한 번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사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6억원을 넘어섰습니다. 집 한 채만 있어도 공제 한도를 훌쩍 넘는 셈입니다.

증여세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적용되는 증여재산 공제액 5000만원은 2014년 이후 한 번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증여세 결정 건수는 18만1653건으로 10년 전(10만1136건)보다 약 1.8배 늘었는데, 특히 1억원 초과~3억원 이하 구간이 5만2529건으로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자녀 전세자금 지원처럼 실생활형 증여가 늘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왜 중요한가

핵심은 이 문제가 더 이상 자산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2005년만 해도 상속세는 사망자의 0.7%에게만 부과되는 '초부자세'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기준 서울에서는 사망자 10명 중 2명(16%)이 상속세 대상이 됐습니다. 최근 5년간 이 비율은 매년 2%포인트씩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였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르는데 공제 한도는 그대로다 보니, 본인이 특별히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중산층 가구까지 상속·증여세 과세 대상권에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스텔스 증세'라고 부릅니다. 세율을 올리지 않아도 물가와 자산가격이 오르면서 저절로 세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꼭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10억원 공제'는 배우자가 생존해 함께 상속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 금액입니다. 일괄공제 5억원은 배우자 유무와 상관없이 적용되지만, 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원)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인으로 있을 때만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먼저 사망해 자녀만 단독으로 상속받는 '2차 상속'에서는 배우자상속공제가 빠지면서 공제 한도가 일괄공제 5억원으로 줄어듭니다. 부모 두 분이 순차적으로 돌아가시는 대부분의 가정은 결국 이 2차 상속 시점에 더 큰 세 부담을 마주하게 됩니다.

핵심 포인트

  • 상속세 공제 한도(10억원)는 1997년 이후 30년 가까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 증여세 공제 한도(5000만원)는 2014년 이후 10년 넘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 지난해 과표구간 10억원 이하 상속세 대상자는 1만7294명으로 전체의 76.8%를 차지합니다. 1인당 평균 결정세액은 5063만원으로, 20년 전(5467만원)과 거의 비슷합니다. 중산층은 과거와 비슷한 세금을 내는데, 대상자 수만 폭증한 것입니다.
  • 증여세는 대비가 더 뚜렷합니다. 과표 10억원 이하 구간은 전체 건수의 86.8%를 차지하지만 세액 비중은 18.9%(건당 평균 657만원)에 그칩니다. 반면 과표 500억원 초과 초고액 구간은 건수 비중 0.31%에 불과한데 세액 비중은 31.3%(건당 평균 30억2600만원)에 달합니다.
  • 10억원 공제는 배우자가 함께 상속받을 때 기준이며,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받는 2차 상속에서는 공제 한도가 5억원으로 줄어듭니다.
  •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서울에서 집 한 채 정도인 18억원까지는 세금이 없게 해주고 싶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제 한도 상향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맥락·쟁점

상속·증여세 관련 항목은 국세청이 꼽은 '5년 이상 장기 미개정 공제·비과세 항목' 38개 중 21개(55.3%)를 차지합니다. 제도 전반이 물가와 자산가격 상승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대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물가연동제: 캐나다, 미국 등은 상속세 공제액에 매년 인플레이션이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합니다. 반면 스웨덴, 노르웨이처럼 공제액을 장기간 고정한 나라는 국민의 33%가 세금 사정권에 들어가면서 결국 상속세 자체를 폐지했습니다.
  2. 유산취득세: 현재는 사망자가 남긴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지만, 상속인 각자가 실제로 물려받는 몫만큼만 과세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논의입니다. 과표가 잘게 쪼개지는 만큼 상속인 개개인의 부담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2024년에도 당시 정부·여당이 자녀공제 확대(5억원)와 과표구간 조정을 추진했지만 '부자 감세' 논란 속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여야 합의가 관건입니다.

향후 전망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세 일괄공제·배우자공제 한도 상향(대통령 발언대로면 서울 1주택 기준 18억원 안팎)
  • 증여재산 공제액 현실화(자녀 공제 5000만원 → 1억원 이상 상향 논의)
  • 2024년 도입된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1억원 추가) 확대 여부

다만 개편이 언제, 어떤 폭으로 확정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과거 사례처럼 논의만 되고 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짧은 요약

상속·증여세 공제 한도가 수십 년째 고정되면서,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평범한 1주택 가구도 상속세 대상이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특히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받는 2차 상속에서는 공제 한도가 절반으로 줄어 부담이 더 커집니다. 정작 세 부담이 가장 크게 늘어난 것은 초고액 자산가가 아니라 중산층 구간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제 한도 상향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지만, 확정 여부는 지켜봐야 합니다.

오늘의 인사이트

"나는 부자가 아니라서 상속세와 상관없다"는 생각은, 이제 '내 집 한 채 값이 10억원을 넘지 않는다'는 전제 위에서만 성립합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가가 16억원을 넘은 지금, 그 전제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게다가 그 10억원조차 배우자가 살아있을 때 이야기이고, 자녀만 남는 2차 상속에서는 절반인 5억원으로 줄어듭니다.

상속세는 더 이상 '얼마나 부자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세금 제도가 내 자산가격 상승 속도를 따라오지 못한 것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준비는 자산가만의 몫이 아니라, 서울·수도권에 집 한 채라도 있는 모든 가구가 미리 점검해야 할 문제입니다.

자산·가족 구성별로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① 무주택·전월세 거주자

  • 상황: 당장 본인의 상속세 부담은 크지 않지만, 부모 세대의 자산을 물려받을 경우 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가 오르지 않으면 부모 자산이 10억원(부모 두 분 다 생존), 혹은 부모 중 한 분만 남았다면 5억원을 넘는 순간부터 세금이 발생합니다.
  • 준비: 부모님 자산 규모와 가족 구성을 미리 파악해두고, 사전증여를 가족과 상의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② 서울·수도권 1주택자(시가 10억~16억원대)

  • 상황: 가장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계층입니다.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상속공제와 일괄공제를 합쳐 10억원까지 공제되지만, 배우자마저 사망한 뒤 자녀만 상속받는 2차 상속에서는 공제 한도가 5억원으로 줄어들어 세 부담이 훨씬 커집니다.
  • 준비: 1차 상속 때 배우자에게 재산을 얼마나 배분할지, 자녀에게 사전증여로 얼마나 미리 분산해둘지를 함께 설계해야 2차 상속 부담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③ 다주택·자산가(총자산 20억~50억원)

  • 상황: 과표구간 10~50%의 누진세율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구간입니다.
  • 준비: 장기적인 재산 분산과 증여 시점 분산이 핵심입니다.

④ 초고액 자산가

  • 상황: 이미 최고세율 구간에 있어 공제 한도 개편의 체감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 준비: 유산취득세로 제도가 바뀌면 상속인 수에 따라 세 부담이 재구성될 수 있어 상속 설계 자체를 다시 짜야 할 수도 있습니다.

FAQ

Q. 상속세 공제 한도가 10억원이면, 재산이 딱 10억원일 때도 세금을 내나요?

A. 배우자가 생존해 배우자상속공제와 일괄공제를 최대한 활용했을 때 기준이 10억원이며,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받는 경우엔 5억원으로 줄어듭니다. 실제로는 가족 구성과 공제 항목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세무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올해 안에 상속·증여세 공제 한도가 실제로 오르나요?

A.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지만, 2024년에도 유사한 개편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전례가 있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안 처리 상황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28일 보도된 언론 기사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성 글입니다. 세무 처리나 투자를 권유하는 내용은 아니며, 관련 공제 한도는 국회 논의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적용 전에는 세무사 상담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