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방법: 준비물부터 대출 실행까지
보증금 납입
먼저 오는 날부터 마감
(소득·신혼 구간별)
목차 (탭하면 접기/펼치기)
① 개요: 청년 버팀목 신청 흐름
청년 전세자금대출 비교 글에서 청년 버팀목을 후보로 골랐다면, 이 글은 그다음 단계인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정식 명칭은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실제 신청 순서를 다룹니다. 서울시 이자지원이나 LH 전세임대 같은 다른 선택지는 비교 글에서 다루며, 이 글은 상품의 우열을 가리거나 특정 상품의 가입을 권하지 않습니다.
나이, 소득, 순자산, 보증금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예정자)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②번 카드 A항목에 한꺼번에 정리했습니다.
신청은 계약서를 쓰고 보증금 5% 이상을 낸 뒤부터 할 수 있습니다. 마감은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먼저 오는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잔금일이 3월 10일이고 전입일이 3월 15일이면 먼저 오는 3월 10일을 기준으로 6월 10일까지 신청합니다. 정확한 마감일은 은행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금e든든 온라인 또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영업점입니다. 주택도시기금·서울주택도시공사(SH) 안내에는 우리, KB국민, NH농협, 신한, 하나, iM뱅크, BNK부산은행이 취급은행으로 올라 있습니다.
소득 증빙 서류와 먼저 확인할 사항이 청년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취업 청년, 취업준비생, 지방 출신 대학생으로 나누어 ②번 카드 D항목에 정리했습니다.
② 준비물·사전조건 (빠뜨리기 쉬운 것)
A. 신청 자격
- 1나이
만 19~34세입니다. 중소·중견기업 재직(또는 창업 관련 지원) 청년이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복무 기간만큼 연장해 최대 만 39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세대주 여부
세대주 또는 세대주 예정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같은 세대에 등록되어 있다면 세대 분리가 가능한지 은행에 먼저 확인합니다. - 3무주택 확인
세대주(예정자)를 포함한 세대원(예정자) 모두가 대출 신청일 기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부모와 같은 세대라면 부모도 세대원에 포함됩니다. - 4소득
최근 연도(또는 최근 1년)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입니다. 신혼가구는 7천5백만 원, 미성년 2자녀 이상 가구·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세입자는 6천만 원 이하입니다. - 5순자산
대출을 받는 사람과 배우자의 순자산가액 합계가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현재 안내 기준 3억 4,500만 원)여야 하며,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이 포함됩니다. - 6주택·보증금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 85㎡ 이하 주택입니다.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전용 60㎡ 이하이고 대출 한도가 1억 2천만 원입니다. - 7기존 대출 확인
NH농협은행 상품 안내(2024년 심의본)에는 세대원 전원을 대상으로 기금 중복 대출을 조회하고, 전세자금대출 등이 이미 지원된 경우 대출이 제한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해당된다면 은행에 확인합니다.
B. 소득 구간별 기본금리와 한도
2천만 원 이하
4천만 원 이하
6천만 원 이하
- ① 호당 한도
- 1억 5천만 원(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1억 2천만 원)
- ② 전세금 비율
- 전세금액(갱신 시 증액 후 보증금)의 80% 이내
- ③ 보증 한도
- 보증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등)별 담보 한도
- 예시
- 보증금이 3억 원이면 80%인 2억 4천만 원이 아니라 1억 5천만 원까지만 가능하고 나머지는 본인 자금으로 채웁니다.
은행이 정한 기본금리에서 연 몇 %p를 덜어 주는 제도입니다. 아래 항목은 서로 겹쳐서 받을 수 있지만 우대 합계는 연 0.5%p가 상한이고, 적용금리는 연 1.0%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KB국민은행 상품 안내 기준).
- 연 0.3%p
- 중소·중견기업 취업(창업) 청년,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전용 60㎡·보증금 3억 원 이하 등 요건 충족 시)
- 연 0.2%p
- 대출신청 금액이 심사로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대출실행일부터 4년 적용),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 납부자
- 연 0.1%p
- 부동산 전자계약(2026.12.31 신규 접수분까지, 최초 대출기한 1회 적용 등 세부 조건 있음)
- 계산 예시
- 서울 주택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 원(기본 연 2.5%)인 중소기업 재직 청년이 전자계약(0.1%p)과 신청금액 30% 이하(0.2%p)까지 모두 충족하면 0.3+0.1+0.2로 합계 0.6%p지만 상한 때문에 0.5%p만 적용되어 연 2.0%가 됩니다(가정 예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자녀 가구 우대 등은 위 항목과 적용 방식과 상한이 달라, 중복 여부와 제외 조건은 상품 안내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적용 기간과 세부 조건도 항목마다 다릅니다.
C. 서류 준비
- 8기본 서류
신분증,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 사본, 보증금 5% 이상 지불 영수증을 챙깁니다. - 9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 주택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1개월 이내 발급분입니다. - 10주민등록·가족관계 서류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 이력 포함, 1개월 이내)과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를 냅니다. 주소 변동 이력이 없으면 등본 대신 초본을 냅니다. - 11재직·소득 서류(본인 및 배우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함께 근로소득자는 재직증명서(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와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등을 냅니다. - 12재직 1년 미만·무소득 서류
재직 1년 미만이면 급여통장 사본(또는 계좌 거래내역서)이 필수입니다. 소득이 없다면 소득 확인 서류로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을 내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 13상황별 추가 서류
우대금리 확인 서류, 중소기업 재직(창업) 확인 서류 등은 상황에 따라 추가되며 은행이 서류를 더 요청할 수 있습니다.
D. 청년 유형별로 달라지는 준비물
- 달라지는 서류
- 11번 재직·소득 서류가 중심이고, 재직 1년 미만이면 12번의 급여통장 사본을 더합니다.
- 먼저 확인할 사항
- 재직 중인 회사가 중소·중견기업인지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연 0.3%p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확인할 점
- 중소·중견기업 우대는 대기업·공기업 재직자와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은 1개월 이상 재직해 온전한 한 달 치 소득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 달라지는 서류
- 소득 증빙 대신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등 은행이 안내하는 소득 확인 서류를 냅니다(12번).
- 먼저 확인할 사항
- 취급 은행에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도 대출이 가능한지, 한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미리 상담합니다. 자격 기준(소득 5천만 원 이하 등)은 충족하더라도 실제 승인은 은행 심사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 확인할 점
- 대출 가능 한도는 소득과 개인 신용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보증금에 비해 한도가 작게 나올 수 있습니다. 부족한 금액을 어떻게 채울지 계약 전에 계산해 둡니다.
- 달라지는 서류
- 본인이 세대주(또는 세대주 예정자)로 확인되는 주민등록등본을 냅니다. 소득이 없다면 취업준비생과 같은 소득 확인 서류를 더합니다.
- 먼저 확인할 사항
- 주민등록이 부모와 같은 세대로 되어 있다면 계약 전에 세대 분리가 가능한지, 세대주 예정자로 인정되는지 은행에 확인합니다.
- 확인할 점
- 부모와 같은 세대로 남아 있으면 부모도 세대원이라 부모 세대의 주택 보유 여부까지 무주택 요건에 들어갑니다. 세대를 분리했는지에 따라 심사 기준이 달라집니다.
③ 단계별 가이드: 청년 버팀목 신청부터 실행까지
A. 청년 버팀목 신청 7단계
- 1자격 사전 확인
계약 전에 주택도시기금 포털이나 취급 은행에서 ②번 A항목의 나이, 소득, 순자산, 보증금 기준을 먼저 확인합니다. 순자산은 본인과 배우자를 합산합니다. - 2집 고르기와 권리 확인
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 85㎡ 이하 주택을 고르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합니다. 선순위 채권과 보증금 합계가 시세를 넘으면 경매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고, 신탁 계약이 있는 주택은 임대 권한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3계약, 5% 납입, 확정일자
임대인과 계약서를 쓰고 보증금의 5% 이상(보통 계약금)을 입금한 뒤 영수증을 받아 둡니다. 확정일자는 서명·날인된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만 있으면 잔금을 치르기 전에도 주민센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제출 서류에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가 들어 있으므로 계약 직후에 받아 둡니다. - 4대출 신청과 자산심사
계약서와 영수증이 갖춰졌다면 기금e든든이나 수탁은행에서 신청합니다. 심사와 보증 절차에 시간이 걸리므로 잔금일보다 충분히 앞서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자산 정보를 수집해 자산심사를 하며, 이 업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맡습니다. - 5서류 제출과 은행 심사
준비한 서류를 은행에 내고 심사를 받습니다. 은행의 연체대출금 보유,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 등에 해당하면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6보증과 약정
담보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채권양도협약기관의 반환채권양도 중 하나입니다. 보증료와 인지세 등 비용을 확인하고 대출약정서에 서명합니다. - 7대출 실행, 잔금, 전입신고
은행과 일정을 맞춰 잔금일에 대출이 실행되도록 하고, 대출금과 본인 자금으로 잔금을 치릅니다. 이사한 날 전입신고를 하면 보증금을 지키는 효력(우선변제권)이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생깁니다. NH농협은행 안내(2024년 심의본) 기준으로 대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하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을 잃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④ 자주 하는 실수
- 왜 문제인가
- 신청은 계약서를 쓰고 5%를 낸 뒤부터 할 수 있고, 마감은 잔금일과 전입일 중 먼저 오는 날부터 3개월입니다. 전입을 먼저 하면 전입일이 기준이 됩니다.
- 이렇게 확인
- 잔금일과 전입 예정일 중 빠른 날을 정해 그로부터 3개월 뒤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둡니다.
- 왜 문제인가
- 은행 필수 서류에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와 보증금 5% 이상 지불 영수증이 들어 있어 없으면 신청이 막힙니다.
- 이렇게 확인
- 계약 당일 계약금을 입금하고 영수증을 받은 뒤, 계약서 원본으로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 왜 문제인가
- 순자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이 포함되고 본인과 배우자를 합산해 기준 초과로 나올 수 있습니다.
- 이렇게 확인
- 신청 전에 자산 목록을 직접 정리해 봅니다.
- 왜 문제인가
- 세대주 또는 세대주 예정자여야 하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이렇게 확인
- 주민등록상 세대 구성을 계약 전에 은행에 확인합니다.
- 왜 문제인가
- 대출 실행과 보증금 보호는 별개입니다. 계약 뒤 잔금 전에 새로 근저당이 잡히면 보증금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 이렇게 확인
- 잔금 직전에 등기부를 다시 열어 달라진 권리가 없는지 보고, 이사 당일 전입신고를 합니다.
- 왜 문제인가
- 연장하는 시점의 소득으로 금리가 다시 정해지고 상환 조건도 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FAQ에 정리했습니다.
- 이렇게 확인
- 연장 시기 전에 소득 변화와 상환 계획을 점검합니다.
⑤ 체크리스트
- 1자격 4가지를 확인했습니다
나이, 소득, 순자산, 보증금이 모두 기준 이내인지 계약 전에 확인했습니다. - 2계약서와 영수증이 있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보증금 5% 이상을 입금했으며,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와 입금 영수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3서류를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모았습니다
등기부,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소득 서류를 유형에 맞게 챙겼습니다. - 4마감일을 달력에 적었습니다
잔금일과 전입일 중 먼저 오는 날을 기준으로 3개월 뒤 날짜를 표시했습니다. - 5실행 후 할 일을 정했습니다
잔금일에 맞춘 대출 실행, 이사 당일 전입신고(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약정서 보관을 일정에 넣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6일 기준 공개 안내를 정리한 것이며 대출 승인 여부와 실제 금리는 개인의 소득, 자산, 신용과 주택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⑥ 자주 묻는 질문(FAQ)
자격 기준
상한선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라는 상한선입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으로 소득 확인 서류를 대신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세대주(예정자), 무주택, 순자산 3.45억 원 이하 요건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대출 심사
은행·보증기관대출 가능 한도는 소득과 개인 신용도에 따라 달라지고, 실제 승인은 은행과 보증기관의 심사를 거칩니다.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대출이 가능한지, 한도가 얼마인지는 은행에 미리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 시작
계약 후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 5% 이상을 낸 뒤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와 입금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신청 마감
3개월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먼저 오는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예: 잔금일 3월 10일, 전입일 3월 15일이면 3월 10일 기준 6월 10일까지입니다.
A.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날인이 끝나 있으면 잔금을 치르거나 입주하기 전에도 주민센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고,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확정일자는 그 계약서가 그 날짜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증금을 우선해서 돌려받을 권리(우선변제권)는 확정일자에 더해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쳐야 생기므로, 확정일자를 일찍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A. 임차보증금이 지역 구분 없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쓸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시중은행 전세대출이나 자기 자금 비중을 높이는 방법을 비교하셔야 하며, 비교 기준은 앞선 비교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A. 기본 기간은 2년이고 4회 연장해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시점에 만 34세를 넘었더라도 이미 이용 중인 대출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때마다 처음 대출금(또는 직전 연장 잔액)의 10% 이상을 갚지 않으면 금리가 가산되고(KB국민은행 공시 연 0.2%p, 연장기간 1년 이하 연 0.1%p), 중소·중견기업 취업(창업) 우대를 받은 경우 최초 1회 연장은 상환과 금리 가산 없이 가능합니다.
안내 | 이 글은 주택도시기금, 은행의 공개 자료와 주택임대차 관련 공개 안내를 쉽게 정리한 정보 제공용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금융회사로부터 대가나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않고 작성했습니다. 금리와 가입 조건은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과 금융회사에서 최신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기한과 기준은 2026년 10월 16일 기준 확인 내용이며 개인별 결과와 다를 수 있고 확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