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시행한 개정 농지법이 현장 반발에 부딪혀 시행 24일 만에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나는 농사 안 짓는데 상관없지 않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시골에 땅 한 뙈기라도 가진 분이라면 오늘 꼭 확인해야 할 내용입니다.무슨 일이 있었나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9월 21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농지 전수조사 후속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28일 개정 농지법이 시행된 지 불과 24일 만입니다. 새 농지법은 농사를 짓지 않거나 무단으로 농지를 빌려준 경우, 지자체장이 재량으로 처리하던 강제처분 명령을 의무로 바꾼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처분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매년 농지 가액(공시지가)의 25%까지 이행강제금이 붙어, 4년이면 땅값 전액을 강제금으로 뜯길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