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는 일반 계좌보다 이자·배당 세금을 크게 줄여 주는 절세 계좌입니다. 일반 계좌는 이자·배당에서 15.4%를 떼지만, ISA는 순이익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 세금이 없고 넘는 금액에만 9.9%를 매깁니다. 대신 3년 이상 유지해야 하고 가입 조건과 한도에 챙겨야 할 점이 있어, 가입 전에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기본 개념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예금, 펀드, ETF, 국내 상장주식 등을 한 계좌에 담아 굴리면서 세금을 줄이는 절세 계좌입니다. 2016년 3월에 도입됐고, 1명당 1계좌만 보유 가능합니다.
[표 1] 일반 계좌와 ISA, 세금이 이렇게 다릅니다
| 구분 | 일반 계좌 | ISA |
|---|---|---|
| 이자·배당 세금 | 이익이 생길 때마다 15.4% | 순이익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 0원, 넘는 금액에만 9.9% |
| 세금 내는 때 | 이자·배당이 나올 때마다 | 해지할 때 한 번 |
| 이익과 손실 | 따로 계산 | 합쳐서 계산한 뒤 순이익에만 과세 |
| 다른 소득과 합산 | 이자·배당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합산해 과세 | 9.9%가 적용되는 금액은 합산하지 않음 |
이런 분께 잘 맞습니다. 예금·적금 이자, 배당, 해외주식형·채권형 ETF처럼 15.4%가 붙는 소득이 있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국내 상장주식을 사고팔아 번 차익만 있는 사람은 원래 세금이 없어서(대주주 제외) ISA의 세금 혜택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소득을 담아야 하는지는 2편 ISA 활용법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추가 설명
- 9.9%란? 소득세 9%에 지방소득세 0.9%를 더한 세율입니다. 일반 계좌의 15.4%는 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세율입니다.
- 순이익이란? 이익에서 손실을 뺀 금액입니다. 이익 500만 원, 손실 200만 원이면 300만 원에만 세금을 계산합니다. 이를 손익통산이라고 합니다.
- 비과세 한도는 매년 생기지 않습니다. 해지하는 날 순이익에서 딱 한 번 빼 줍니다.
- 분리과세란?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이 소득만 따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계좌 종류
ISA는 누가 상품을 고르느냐에 따라 세 종류로 나뉩니다. 가장 많이 가입하는 유형은 투자중개형으로, 2026년 8월 말 기준 전체 가입자의 89.3%입니다. 세 종류를 동시에 가질 수는 없습니다.
| 종류 | 쉬운 설명 | 이런 분께 |
|---|---|---|
| 투자중개형 | 내가 직접 주식·ETF·펀드 등을 사고파는 계좌입니다. 증권사에서 만들고, 국내 상장주식을 직접 매매할 수 있는 유일한 유형입니다. | 직접 투자하려는 사람 |
| 신탁형 | 은행·증권사에 맡기되 내가 상품을 골라 운용을 지시합니다. 예금, 펀드, ETF 등을 담을 수 있고 주식 직접 매매는 안 됩니다. | 예·적금 위주로 안전하게 굴리려는 사람 |
| 일임형 | 금융회사가 제시한 포트폴리오를 골라 맡기면 알아서 운용해 줍니다. 주식 직접 매매는 안 되고 펀드 비중이 높습니다. | 투자가 낯설어 맡기고 싶은 사람 |
가입할 수 있는 사람
- 나이와 거주: 만 19세 이상 거주자입니다. 여기서 거주자는 국적이 아니라 소득세법 기준으로,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머무는 곳)를 둔 사람을 말합니다. 만 15~18세는 직전 연도(작년 1월~12월)에 근로소득이 있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닐 것: 가입일 직전 3개 연도 중 한 번이라도 대상이었으면 가입이 제한됩니다(금융회사 안내 기준). 예를 들어 2026년에 가입한다면 2023·2024·2025년이 기준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이자와 배당이 합쳐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세금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같은 ISA라도 소득에 따라 비과세 한도가 200만 원 또는 400만 원으로 갈립니다. 가입일(또는 만기 연장일) 직전 연도 소득이 기준입니다.
[표 2] 나는 서민형일까, 일반형일까
| 유형 | 비과세 한도 | 해당하는 사람 |
|---|---|---|
| 서민형 | 400만 원 | ① 직장인: 직전 연도 총급여 5,000만 원 이하(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이며, 근로소득만 있거나 다른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 경우) ② 사업자·프리랜서 등: 직전 연도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이면서 총급여 5,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은 모든 소득을 합쳐 필요경비를 뺀 금액) ③ 농어민: 요건을 갖춘 농어민(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초과는 제외) |
| 일반형 | 200만 원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서민형 여부는 국세청이 확인해 금융회사에 알립니다. 서민형으로 가입했다가 부적격으로 확인되면 일반형으로 바뀝니다. 소득확인증명서는 홈택스에서 ISA 가입용으로 발급하고, 농어민은 농·어업인 확인서도 필요합니다.
납입 한도 계산법
1년에 넣을 수 있는 돈은 기본 2,000만 원이고, 한 계좌에 넣을 수 있는 원금의 합계는 최대 1억 원입니다. 이 1억 원은 2,000만 원씩 5년치를 뜻합니다. 올해 못 넣은 한도는 사라지지 않고 다음 해 한도에 합쳐집니다.
이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3항(ISA의 세금 혜택과 납입 한도를 정한 법 조항)에 나옵니다. 그해 넣을 수 있는 금액을 구하는 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해 넣을 수 있는 금액 = 2,000만 원 × (1 + 가입 후 지난 연수) − 지금까지 넣은 금액
지난 연수가 4년 이상이면 4년으로 계산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총 납입액은 1억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표 3] 상황별로 그해 넣을 수 있는 금액
| 상황 | 그해 넣을 수 있는 금액 |
|---|---|
| 가입 첫 해 | 2,000만 원 |
| 첫 해에 한 푼도 못 넣고 다음 해 | 4,000만 원 |
| 매년 2,000만 원씩 꾸준히 넣는 경우 | 매년 2,000만 원 |
| 가입 후 4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넣은 돈이 0원 | 1억 원 |
| 지금까지 넣은 돈이 1억 원 | 0원 |
지난 연수를 4년까지만 세는 이유는 총 한도 1억 원을 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4년이 지났다고 남은 한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남은 한도는 1억 원에서 지금까지 넣은 금액을 뺀 만큼입니다.
재형저축이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적이 있다면 그 계약금액 총액을 1억 원에서 먼저 뺍니다. 두 상품 모두 세금 혜택이 있는 저축이라, 혜택이 겹치지 않게 한도를 나누는 취지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 상품들이 없는 분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계산 조건
아래 시뮬레이션은 전망이 아니라 세금 차이만 보려고 조건을 고정한 계산입니다.
- 수익률: 연 4%로 가정합니다(계산용 가정). 이자·배당처럼 15.4%가 붙는 소득이라고 보고, 매년 초에 넣고 해 말에 수익이 한 번 붙는 것으로 단순화했습니다.
- 일반 계좌: 매년 이익의 15.4%를 떼고, 남은 돈으로 다음 해를 시작합니다.
- ISA: 마지막 해지 때 한 번만 정산합니다.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를 빼고 남은 금액에 9.9%를 적용합니다.
- 수수료와 매매 비용은 넣지 않았습니다.
시뮬레이션 표
[표 4] 나와 비슷한 사람은 ISA로 얼마를 더 남길까
| 나는 이런 사람 | 납입 조건 | 일반 계좌 세후 잔액 | ISA 세후 잔액 | ISA가 더 남기는 돈 |
|---|---|---|---|---|
| 사회초년생 (서민형) |
매년 600만 원 × 3년 (원금 1,800만 원) |
19,245,956원 | 19,478,784원 | +232,828원 |
| 30~40대 직장인 (일반형) |
매년 1,200만 원 × 5년 (원금 6,000만 원) |
66,373,105원 | 67,041,731원 | +668,625원 |
| 50대 이후 연금 준비자 (일반형) |
매년 1,000만 원 × 3년 (원금 3,000만 원) |
32,076,593원 | 32,418,641원 | +342,047원 |
| 60대 이상 연금 생활자 (일반형) |
5,000만 원을 한 번에 넣고 5년 | 59,052,279원 | 59,958,213원 | +905,935원 |
맨 오른쪽 칸은 ISA를 썼을 때 일반 계좌보다 더 남는 금액, 즉 이득입니다. 수익률을 3%나 5%로 바꿔도 방향은 같습니다. 30~40대 직장인 수준인 매년 2,000만 원씩 5년(원금 1억 원) 조건으로 보면, 일반형의 이득은 3%일 때 762,134원, 4%일 때 982,376원, 5%일 때 1,219,660원입니다.
해석
네 유형 모두 ISA가 일반 계좌보다 돈이 더 남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한도 안의 이익은 세금이 0원이고, 한도를 넘어도 15.4%가 아닌 9.9%만 내기 때문입니다. 유형별로 핵심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사회초년생
서민형이라면 이익이 한도(400만 원) 안에 들어와 ISA 세금이 0원이고, 일반 계좌보다 232,828원 더 남습니다.
3년 동안 쌓인 이익은 약 148만 원으로 한도 400만 원에 훨씬 못 미칩니다. 일반 계좌는 같은 이익에서 매년 15.4%가 빠지는 셈입니다. 금액 자체는 작지만 한도에 여유가 많아서, 납입 금액을 늘리거나 기간을 늘릴수록 차이도 커집니다.
30~40대 직장인
이익이 비과세 한도를 넘는 순간부터 15.4%와 9.9%의 차이가 벌어집니다.
5년 동안 쌓인 이익은 약 760만 원입니다. 일반형이면 200만 원은 세금이 없고, 나머지 5,595,706원에만 9.9%가 붙어 ISA 세금은 553,975원입니다. 결과적으로 일반 계좌보다 668,625원 더 남습니다. 서민형(총급여 5,000만 원 이하)이라면 한도가 400만 원이라 세금이 355,975원으로 줄고, 이득은 866,625원이 됩니다.
50대 이후 연금 준비자
ISA 절세에 더해, 만기 때 연금계좌로 옮기면 세액공제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ISA 자체의 이득은 342,047원입니다. 여기에 3년이 지난 뒤 해지하고 60일 안에 연금저축·IRP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해 줍니다. 위 사례의 잔액 약 3,242만 원을 옮기면 공제 대상은 한도인 300만 원입니다. 이를 세액으로 바꾸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최대 495,000원(16.5%), 초과는 최대 396,000원(13.2%)입니다. ISA 이득과 합치면 최대 837,047원 또는 738,047원입니다. 다만 그해 내야 할 세금이 이보다 적으면 돌려받는 금액도 줄어듭니다. 옮긴 돈은 현금이 아니라 연금계좌에 남아, 연금으로 받을 때 나이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가 붙습니다. 옮기는 방법은 아래 자주 묻는 질문에 정리했습니다.
60대 이상 연금 생활자
목돈을 예금·배당 위주로 굴린다면 ISA에 담을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5,000만 원을 5년 굴리면 일반형은 905,935원, 서민형은 1,103,935원 더 남습니다.
연금소득 등으로 종합소득금액이 3,800만 원 이하라면 서민형이 될 수도 있으니, 홈택스 소득확인증명서로 확인해 보세요. 단, 3년 안에 해지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되돌려 내야 하므로 생활비와 비상금은 ISA에 넣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라면 가입이 제한됩니다.
주의사항
꼭 기억할 3가지
- 3년을 채우기 전에 해지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당합니다.
- 3년 전에 낸 원금보다 많이 빼면 그날 해지한 것으로 봅니다.
- 만기가 되면 연장·해지·연금 이전 중 하나를 직접 선택해야 합니다.
- 3년 전 해지: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 폐업, 3개월 이상 입원·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입니다(금융회사 안내 기준).
- 원금 인출: 3년 안이라도 낸 원금 범위 안에서는 뺄 수 있습니다. 다만 뺀 만큼 납입 한도가 다시 생기지는 않습니다.
- 연장할 때도 소득 확인: 서민형으로 가입했어도 연장일에 소득 요건을 다시 봅니다. 요건을 잃으면 해지 때 비과세 한도가 200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 유형 변경: 중개형·신탁형·일임형은 하나만 가능하고, 바꾸려면 기존 계좌를 해지해야 합니다.
- 기존 상품 이체: 다른 계좌에 있는 금융상품을 그대로 ISA로 옮기는 것은 제한됩니다.
- 원금 손실 가능: 투자 상품은 손실이 날 수 있고, 중개형 ISA는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주식 매수에 쓰지 않은 현금만 같은 금융회사의 다른 보호 상품과 합쳐 1인당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 제도 변경 가능성: 2026년 9월 1일 정부 세제개편안은 기존 ISA의 계약기간 상한, 납입한도 이월 폐지, 일몰 신설을 철회했습니다. 이 안은 국회 심사 중이니 가입·연장 전에 금융회사 화면의 한도를 확인하세요.
핵심 인사이트
1. ISA 절세는 '큰돈'이 아니라 '꾸준함'으로 쌓입니다. 같은 돈, 같은 수익률에서 일반 계좌와 ISA의 차이는 매년 2,000만 원씩 5년을 넣어도 일반형 기준 약 98만 원입니다. 한 번에 크게 벌어지는 차이가 아니므로, 계좌를 열어 두고 방치하지 않고 3년 이상 꾸준히 채우는 사람이 혜택을 가져갑니다.
2. 세금은 번 돈에서만 나가는 게 아닙니다. 일반 계좌는 해마다 세금을 떼기 때문에, 다음 해에 복리로 불어날 돈까지 함께 줄어듭니다. 사회초년생 사례처럼 ISA 세금이 0원일 때 생기는 232,828원의 차이는 전부 이 세금 때문입니다. ISA는 세금을 해지 때까지 미뤄서 복리가 끊기지 않고 굴러가게 합니다.
3. 한도 200만·400만 원은 매년 주는 보너스가 아닙니다. 해지하는 날 한 번 쓰는 공제입니다. 그래서 이익이 클수록 한도가 차지하는 몫은 작아지고, 한도를 넘는 금액에 붙는 9.9%와 일반 계좌의 15.4%의 차이가 더 중요해집니다.
오늘 바로 해볼 일 3가지
- 증권사·은행 앱에서 내 ISA가 일반형인지 서민형인지, 중개형·신탁형·일임형 중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 가입일을 확인해 3년이 되는 날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 내 ISA에 어떤 소득이 담겨 있는지 점검하세요. 담는 소득에 따라 절세 효과가 달라지며, 방법은 2편 활용법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비과세 200만 원은 매년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해지하는 날 순이익에서 한 번 뺍니다. 가입일 또는 연장일에 200만 원인지 400만 원인지가 정해지고, 연장한다고 한도가 해마다 새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Q. 올해 2,000만 원을 못 채우면 한도가 사라지나요?
A. 사라지지 않습니다. 못 넣은 금액은 위 [표 3]처럼 다음 해 한도에 합쳐집니다. 다만 총 납입액은 1억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제도가 바뀔 수 있으니 납입 전에 금융회사 화면의 한도를 확인하세요.
Q. 3년이 지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3년이 지나면 해지해도 세금을 되돌려 내지 않습니다. 선택지는 세 가지입니다. ① 연장: 과세를 계속 미루지만 비과세 한도는 새로 생기지 않습니다. ② 해지 후 현금 사용: 해지일에 순이익을 정산해 세금을 냅니다. ③ 해지 후 연금계좌 이전: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만기 연장은 어떻게 하나요?
A. 금융회사 안내 기준으로 만기일 3개월 전부터 만기 전 영업일까지 신청합니다. 연장이 시작되는 날은 신청일이 아니라 기존 만기일입니다. 연장일에 소득 요건을 다시 확인하므로 서민형이 일반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Q. 연장하지 않고 해지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 금융회사 앱이나 영업점에서 해지를 신청합니다. 계좌 안의 상품은 먼저 팔아 현금으로 만들어야 하며, 금융회사 설명서 기준으로 만기일 후 30일 안에 처리해야 세금 혜택이 적용됩니다. 그대로 두면 그 상품은 일반 과세가 됩니다. 해지일에 순이익을 정산해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비과세 한도를 다시 받고 싶다면 해지 후 새 계좌를 만들면 되고, 새 계좌는 다시 3년을 채워야 합니다.
Q. 연금계좌로 옮기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A.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연금저축 또는 IRP 계좌를 미리 만들어 둡니다.
- 가입 후 3년이 지난 뒤, 만기일 또는 해지일부터 60일 이내에 옮깁니다.
- 금융회사 앱의 ISA 만기자금 연금계좌 전환 전용 메뉴를 이용합니다. 일반 계좌이체로 보내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잔액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옮겨도 됩니다. 옮긴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가 기존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에 더해집니다.
절차는 금융회사마다 조금 다르니, 만기 한 달 전쯤 고객센터에 확인해 두면 안전합니다. 옮긴 돈으로 받는 구체적인 혜택은 2편에서 계산했습니다.
Q. 중간에 돈이 필요하면 뺄 수 있나요?
A. 3년 전이라도 낸 원금 범위 안에서는 뺄 수 있습니다. 낸 원금 합계를 넘게 빼면 그날 중도해지로 보아 감면받은 세금이 추징됩니다(부득이한 사유 제외). 뺀 원금만큼 납입 한도는 다시 생기지 않습니다.
Q. 증권사와 은행에 ISA를 하나씩 만들 수 있나요?
A. 안 됩니다. 금융회사와 상관없이 1명당 1계좌만 보유 가능합니다. 유형을 바꾸고 싶다면 기존 계좌를 해지하고 새로 가입해야 합니다.
Q. 생산적금융 ISA는 지금 가입할 수 있나요?
A. 2026년 10월 1일 기준으로는 개설할 수 없습니다. 한국경제신문 2026년 9월 30일 자는 금융위원회 설명을 인용해 2027년 하반기 출시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법 개정이 끝나야 확정되며, 기존 ISA의 한도는 현행 그대로입니다.
ISA 시리즈 2편 · 활용편 ISA 활용법, 계좌만 만들면 절세 안 됩니다 어떤 소득을 담아야 세금이 줄어드는지, 소득·투자 유형별로 계산해 드립니다.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가입 연령, 비과세 한도 200만 원·400만 원, 9% 세율, 종합소득 합산 배제, 1인 1계좌, 계약기간 3년, 납입 한도 산식과 총 1억 원, 재형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계약금액 차감, 해지일 과세, 중도해지 추징, 연금계좌 납입 시 만료 의제.
-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3항. ISA 만기 자금의 연금계좌 전환 금액과 추가 세액공제.
- 한국경제신문 2026년 9월 30일 자. 생산적금융 ISA 출시 계획.
- 연합뉴스TV 2026년 9월 29일 보도. 유형별 가입자 비중.
- 한국금융신문 2026년 9월 1일 자.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의 ISA 현행 유지.
- 키움증권 중개형 ISA 설명서(소비자보호검토필 제26-0209호). 9.9%, 만기 후 처리, 연장 신청 기간, 원금 인출, 예금자보호 범위.
- 신한투자증권·삼성증권·KB자산운용 ISA 안내. 가입 제한, 손익통산, 만기 자금의 연금계좌 이전 절차.
- [표 4]와 해석의 세후 잔액·세금은 위 계산 조건으로 직접 계산한 값이며, 세액공제 495,000원과 396,000원은 300만 원에 16.5%, 13.2%를 곱한 값입니다.
이 글은 법령과 금융상품 설명서, 신문 보도를 정리한 것입니다. 특정 상품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수익률 3%, 4%, 5%는 세금 차이를 보여 주기 위한 가정입니다. 세법과 제도는 달라질 수 있고, 시행령의 손실 범위, 부득이한 해지 사유, 연금 이전 절차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가입, 연장, 해지, 연금 이전 전에는 해당 금융회사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